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 도입과 통상 갈등
3줄 요약
TL;DR- 1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금지 조치가 미흡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관세를 확정하고 2026년 7월 24일 공식 발효했다.
- 2한국은 수입금지 제도가 미흡한 국가로 분류되어 12.5%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 3미국 내부에서는 주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절차적 위법성을 근거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의혹을 포함한 글로벌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무역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60개 경제권을 조사하고, 강제노동 금지 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통상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태평염전 천일염 및 한화솔루션 태양광 전지 등을 압류하거나 수입 금지 조치(WRO)를 발동했으며, 국토안보부(DHS)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에 부과된 관세율의 적정성과 이번 조치의 실질적 목적이 인권 보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통상 전략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강제노동 관세가 공식 발효되어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에 부과 중이며, 한국 정부와 업계는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주 정부와 기업들의 위법성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WRO) 발동
2025년 4월 3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신안에 위치한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천일염에 대해 최초로 수입금지 조치인 Withhold Release Order(WRO)를 발동했다. CBP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 중 9개 이상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제품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WRO는 2026년 6월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 12.5% 그룹에 편입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한화솔루션 태양광 전지 압류
2025년 6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한화솔루션 미국법인(조지아주)으로 반입되는 태양광 전지 7건을 압류하였다. 압류된 전지들의 총액은 약 337만 달러(USD)였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었다. 이후 8월에 추가 압류가 발생했고, 11월에는 조지아의 달턴·카터스빌 공장에서 무급휴직 1,000명과 파견직 해고 300명 등 총 1,300명의 고용 타격이 보고되었다. 한화큐셀은 신장산 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OCI의 비중국 폴리실리콘으로 공급망을 전환해 약 6개월 만에 통관을 재개했다.
미 국토안보부(DHS), UFLPA 리스트에 12개 이상 기업 추가
미 국토안보부(DHS)의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는 2025년에 UFLPA(Entity List) 에 12개 이상 신규 기업을 추가했다. 이 리스트는 신장 위구르지역에서 강제노동과 연계된 기업을 식별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과 연계된 상품은 미국 항구에서 자동으로 강제노동 의심 검사를 받는다. 신규 기업이 추가되는 절차는 연구·조사, 증거 수집, 연방기관(세관·국무부 등) 검토, 연방관보 발표(공개 의견 수렴 기회 제공), 최종 결정 순으로 이루어지며, 추가된 기업들은 수입업체가 사전 검증을 해야 할 대상이 된다.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무효 판결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에 Learning Resources, Inc. 등(이하 원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피고) 사이의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의 불법 약물 유입과 무역 적자를 이유로 부과한 25%·10%·10% 이상의 관세가 헌법상 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과세·관세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 지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연방 무역 법원은 원고에게 요약 판결을 내렸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IEEPA does not authorize the President to impose tariffs”)을 판시하고, 24‑1287호 사건을 무효화·재심판 명령(“vacated and remanded”)했으며, 25‑250호 사건은 기존 판결을 유지(“affirmed”)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