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국경보호청(CBP),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WRO)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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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4월 3일, CBP가 태평염전 천일염에 WRO를 발동했다.
- 2강제노동 지표 9개 이상 충족을 근거로 수입을 금지했다.
- 32026년 6월까지 해제되지 않아 한국은 12.5% 강제노동 관세 그룹에 편입되었다.
현황진행중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한 WRO 발동은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무역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치는 한국이 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와 맞물려, 미국이 한국을 12.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