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WRO)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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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4월 3일, CBP가 태평염전 천일염에 WRO를 발동했다.
  2. 2강제노동 지표 9개 이상 충족을 근거로 수입을 금지했다.
  3. 32026년 6월까지 해제되지 않아 한국은 12.5% 강제노동 관세 그룹에 편입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4월 3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신안에 위치한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천일염에 대해 최초로 수입금지 조치인 Withhold Release Order(WRO)를 발동했다. CBP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 중 9개 이상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제품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WRO는 2026년 6월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 12.5% 그룹에 편입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현황진행중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한 WRO 발동은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무역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치는 한국이 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와 맞물려, 미국이 한국을 12.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

미확인

비지트는 이번 조치로 인해 노동, 환경, 인권 기준이 관세 리스크가 되었으며 ESG와 공급망 실사가 관세율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비지트는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의 근거가 무역량·안보에서 노동·환경·인권 기준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노동·환경·인권 기준이 바로 관세 리스크가 되었으며, 기업 입장에서 ESG와 공급망 실사는 착한 경영이 아니라 관세율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변수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