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UFLPA 블랙리스트 확대 및 수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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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WRO) 발동,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한화솔루션 태양광 전지 압류, 강제노동집행특무팀(FLETF), 고우선순위 품목에 리튬·구리·철강 추가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 31일, 국토안보부(DHS)는 강제노동단속특별팀(FLETF)을 대표해 우이구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엔터티 리스트에 43개 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2개 엔터티의 명칭을 기술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다.
  3. 3이번 추가로 엔터티 리스트는 총 187개 기업으로 늘어나며, 이는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확대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31일, 국토안보부(DHS)는 강제노동단속특별팀(FLETF)을 대표해 우이구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엔터티 리스트에 43개 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2개 엔터티의 명칭을 기술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로 엔터티 리스트는 총 187개 기업으로 늘어나며, 이는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확대이다. 2026년 8월 3일부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 43개 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강제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적용해 해당 물품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 추가된 기업들은 알루미늄, 의류, 구리, 면화, 토마토 등 고우선 순위 분야에 속한다.

결
현황진행중

이번 리스트 확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차단해 미국 시장을 보호하고, 국제 공급망에서 인권 기준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20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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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비지트는 이번 조치로 인해 노동, 환경, 인권 기준이 관세 리스크가 되었으며 ESG와 공급망 실사가 관세율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비지트는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의 근거가 무역량·안보에서 노동·환경·인권 기준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노동·환경·인권 기준이 바로 관세 리스크가 되었으며, 기업 입장에서 ESG와 공급망 실사는 착한 경영이 아니라 관세율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변수라고 주장한다.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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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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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신장 지역에서 일부라도 생산된 제품 책임 의혹: 강제노동 산물

    2022년 6월 21일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르면 신장(신강) 지역에서 어느 정도라도 생산된 제품은 자동으로 강제노동 산물로 추정되며, 그 입증 책임이 수입자에게 전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어 12.5% 추가 관세 그룹에 배정했으며,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사례에서 미국 세관(CBP)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 9개 이상을 충족한다는 판단으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했다. 이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강제노동 의혹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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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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