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강제노동집행특무팀(FLETF), 고우선순위 품목에 리튬·구리·철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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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8월에 미국 FLETF가 UFLPA 고우선순위 품목에 리튬·구리·철강을 추가하였다.
  2. 2이 조치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신장산 리튬 의혹 검증 부담이 커졌다.
  3. 3우회 루트 화물에 대한 통관 보류 비율이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8월, 미국 강제노동집행특무팀(FLETF)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고우선순위 품목에 리튬, 구리, 철강을 추가하였다. 이는 신장 지역에서 채굴된 리튬에 대한 의혹이 한국 배터리 기업(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중국산 소재 공급망 검증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높였으며, 말레이시아·베트남을 경유한 우회 루트 화물의 통관 보류 비율이 중국산보다 높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현황진행중

리튬·구리·철강이 고우선순위에 포함되면서 한국 배터리·전기차 산업은 강제노동 규제 대응과 비중국 공급망 전환 압박을 동시에 겪게 될 전망이다.

미확인

신장 지역에서 일부라도 생산된 제품 책임 의혹: 강제노동 산물

2022년 6월 21일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르면 신장(신강) 지역에서 어느 정도라도 생산된 제품은 자동으로 강제노동 산물로 추정되며, 그 입증 책임이 수입자에게 전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어 12.5% 추가 관세 그룹에 배정했으며,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사례에서 미국 세관(CBP)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 9개 이상을 충족한다는 판단으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했다. 이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강제노동 의혹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