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추가 43개 기업 제품 수입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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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31일, DHS는 43개 기업을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우플파) 엔터티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2. 2이 기업들의 제품은 2026년 8월 3일부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강제노동 의심을 전제로 수입을 금지한다.
  3. 3이번 조치로 리스트는 총 187개 기업으로 확대됐으며, 알루미늄·섬유·구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31일, 국토안보부(DHS)가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집행 태스크포스(FLETF)를 대표해 43개 기업을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로 엔터티 리스트는 총 187개 기업으로 늘어나며, 이는 기존보다 30% 증가하고 사상 최대 규모 확장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8월 3일부터 해당 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적용해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 대상 기업은 알루미늄, 섬유, 구리, 면화, 토마토 등 다양한 고우선 분야에 속해 있다. DHS 장관 마크웨인 멀린은 “미국 노동자를 외국의 강제노동 기업이 저가 경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한다”며 이번 조치를 강조했으며, UFLPA 시행 이후 CBP는 24,300여 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선적을 차단한 바 있다. DHS는 8월 3일 연방관보 부록으로 수정된 엔터티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이번 엔터티 리스트 확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경제·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