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와 관세 체계 전환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무효 판결,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122조 기반 10% 글로벌 관세 임시 부과,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세 부과 최초 제안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와 V.O.S.
- 3Selections 등 원고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IEEPA(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와 V.O.S. Selections 등 원고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IEEPA(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모든 교역 파트너에 최소 10%의 관세를 적용하려 했다. 원고들은 워싱턴 D.C. 지방법원과 연방 국제무역법원에서 각각 임시금지명령과 요약판결을 받아냈고,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일부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24‑1287호 판결을 무효화하고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도록 재심송치했다. 동시에 25‑250호 판결은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의 관세 정책 확대 시도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해당 사건을 무효화·재판소송으로 되돌렸다.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무효 판결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에 Learning Resources, Inc. 등(이하 원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피고) 사이의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의 불법 약물 유입과 무역 적자를 이유로 부과한 25%·10%·10% 이상의 관세가 헌법상 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과세·관세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 지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연방 무역 법원은 원고에게 요약 판결을 내렸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IEEPA does not authorize the President to impose tariffs”)을 판시하고, 24‑1287호 사건을 무효화·재심판 명령(“vacated and remanded”)했으며, 25‑250호 사건은 기존 판결을 유지(“affirmed”)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