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와 관세 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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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무효 판결,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122조 기반 10% 글로벌 관세 임시 부과,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관세 부과 최초 제안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와 V.O.S.
  3. 3Selections 등 원고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IEEPA(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와 V.O.S. Selections 등 원고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IEEPA(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모든 교역 파트너에 최소 10%의 관세를 적용하려 했다. 원고들은 워싱턴 D.C. 지방법원과 연방 국제무역법원에서 각각 임시금지명령과 요약판결을 받아냈고,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일부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24‑1287호 판결을 무효화하고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도록 재심송치했다. 동시에 25‑250호 판결은 유지되었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의 관세 정책 확대 시도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해당 사건을 무효화·재판소송으로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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