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122조 기반 10% 글로벌 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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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4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활용했다.
  2. 2150일 간 10%의 전 세계적 관세를 일괄 적용했다.
  3. 3이 조치는 한시적 보편관세 체제를 통한 관세 장벽 유지 목적이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10%의 일괄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한시적 보편관세 체제를 도입했다.

현황진행중

한시적 보편관세 체제를 통해 관세 장벽을 유지하려 했다.

미확인

민주당측 25개주가 제소한 이유 원인 의혹: 관세 인상이 가계 물가 폭등과 지역 경제 타격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 주는 주요 항만과 글로벌 소비·유통 중심지 등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 인상이 가계 물가 상승과 지역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에 제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확인

관세율: 12.5% 원인 의혹: 강제노동 연루 제품의 수입 금지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은 강제노동 연루 제품의 수입 금지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미확인

전문가들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가산될 경우 한미 간 관세 상한선인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강제 노동 관세에 더해 구조적 과잉 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세 상한선인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