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12.5% 원인 의혹: 강제노동 연루 제품의 수입 금지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은 강제노동 연루 제품의 수입 금지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에 Learning Resources, Inc. 등(이하 원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피고) 사이의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의 불법 약물 유입과 무역 적자를 이유로 부과한 25%·10%·10% 이상의 관세가 헌법상 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과세·관세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 지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연방 무역 법원은 원고에게 요약 판결을 내렸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IEEPA does not authorize the President to impose tariffs”)을 판시하고, 24‑1287호 사건을 무효화·재심판 명령(“vacated and remanded”)했으며, 25‑250호 사건은 기존 판결을 유지(“affirmed”)하였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관세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정하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은 강제노동 연루 제품의 수입 금지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