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법 301조 기반 강제노동 조사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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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 60개 경제권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USTR,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금지 미이행이 불합리하다고 판정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3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금지 및 그 효과적 집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3. 32026년 6월 2일, 무역대표는 이들 국가·지역의 정책·관행이 부당하고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301조(b)(1)에 따라 조치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금지 및 그 효과적 집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2026년 6월 2일, 무역대표는 이들 국가·지역의 정책·관행이 부당하고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301조(b)(1)에 따라 조치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제노동 금지 정책이 미비하거나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분적으로 시행 중이거나 약속을 이행한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섬유·의류 일부 제품은 관세 면제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역대표는 2026년 7월 7·8·9일에 공개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1,600여 건의 서면 의견과 100여 명의 증언을 받았다.

현황진행중

무역대표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제안했으며,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관세율과 예외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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