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무역법 301조 기반 강제노동 조사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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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 60개 경제권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USTR,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금지 미이행이 불합리하다고 판정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3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금지 및 그 효과적 집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 32026년 6월 2일, 무역대표는 이들 국가·지역의 정책·관행이 부당하고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301조(b)(1)에 따라 조치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현황진행중
무역대표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제안했으며,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관세율과 예외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6
06.02
📌제도 대응
USTR,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금지 미이행이 불합리하다고 판정
2026년 3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 및 그 집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2026년 6월 2일에 USTR는 이들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미국 상거래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고 차별적이라고 판단, 제301조(b)(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USTR는 10% 혹은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관세 제안을 발표했으며, 7월 7·8·9일에 공개 청문회를 열어 1,600건 이상의 서면 의견과 100명 이상의 증언을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