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금지 미이행이 불합리하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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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미국 무역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 2이에 따라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 3USTR는 7월 7·8·9일 공개 청문회를 열어 1,600건 이상의 의견과 100명 이상의 증언을 수렴했다.
현황진행중
USTR는 강제노동 수입 금지 시행 미비가 확인된 60개 경제권에 대해 관세 부과와 제한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해당 관행을 시정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