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USTR,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금지 미이행이 불합리하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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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미국 무역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2. 2이에 따라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3. 3USTR는 7월 7·8·9일 공개 청문회를 열어 1,600건 이상의 의견과 100명 이상의 증언을 수렴했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 및 그 집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2026년 6월 2일에 USTR는 이들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미국 상거래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고 차별적이라고 판단, 제301조(b)(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USTR는 10% 혹은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관세 제안을 발표했으며, 7월 7·8·9일에 공개 청문회를 열어 1,600건 이상의 서면 의견과 100명 이상의 증언을 수집했다.

현황진행중

USTR는 강제노동 수입 금지 시행 미비가 확인된 60개 경제권에 대해 관세 부과와 제한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해당 관행을 시정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미확인

신장 지역에서 일부라도 생산된 제품 책임 의혹: 강제노동 산물

2022년 6월 21일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르면 신장(신강) 지역에서 어느 정도라도 생산된 제품은 자동으로 강제노동 산물로 추정되며, 그 입증 책임이 수입자에게 전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어 12.5% 추가 관세 그룹에 배정했으며,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사례에서 미국 세관(CBP)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 9개 이상을 충족한다는 판단으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했다. 이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강제노동 의혹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