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지역에서 일부라도 생산된 제품 책임 의혹: 강제노동 산물
2022년 6월 21일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르면 신장(신강) 지역에서 어느 정도라도 생산된 제품은 자동으로 강제노동 산물로 추정되며, 그 입증 책임이 수입자에게 전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어 12.5% 추가 관세 그룹에 배정했으며,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사례에서 미국 세관(CBP)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 9개 이상을 충족한다는 판단으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했다. 이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강제노동 의혹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