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무역대표부(USTR), 60개 경제권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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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3월 12일, USTR가 60개 경제권을 상대로 섹션 301 조사를 착수했다.
  2. 2조사는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및 집행 실패 여부를 검토한다.
  3. 3대상 국가 명단은 문서에 제시된 60개 경제권 전체이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섹션 301)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및 그 집행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경제권은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등 60개국으로, 각 경제권이 강제 노동 수입 금지를 부과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미국 상거래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현황진행중

USTR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경제권의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10%~12.5%의 부가세율(ad valorem) 관세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려는 방안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