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미프진 도입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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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및 임시 허용 주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법 개정 없는 약물 도입 방안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추진 발표, 성평등가족부,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등이 이어졌다.
  2. 2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지시하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3. 3정부는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법 개정 전이라도 의료진 재량으로 처방할 수 있는 실용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약물을 허용해야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부처 간 협의 수준이 질적으로 달라졌으며, 최대한 도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해외 사례처럼 법령 없이도 약물을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대약품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법 개정 필요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되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현황진행중

대통령의 강력한 도입 의지로 인해 부처 간 책임 회피성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 단계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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