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법 개정 없는 약물 도입 방안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추진 발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26년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미프진 도입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입법 공백이 지속되자, 법 개정 전이라도 품목허가가 가능한 방안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약품이 수차례 신청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됐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성평등부는 의학적 기준 마련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담당하고, 부처는 여성계와의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 연내 도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