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평등가족부,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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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성평등가족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위해 2026년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2. 2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협력해 품목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며 법 개정 전 도입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3. 3성평등가족부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6년 연내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건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프진 도입 추진 배경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가 7년 동안 미진한 상태였다. 특히 현대약품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 등의 이유로 심사 절차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향후 추진 계획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임신중지 약물의 품목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많은 국가가 법령 없이도 약물을 허가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법 개정 없이 약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여성계의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으며, 구체적인 의학적·과학적 사용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립하도록 추진한다.

현황진행중

법 개정 전 '의사 재량' 허용이라는 실용적 대안과 병행하여 근본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