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평등가족부,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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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성평등가족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위해 2026년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2. 2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협력해 품목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며 법 개정 전 도입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3. 3성평등가족부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6년 연내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황진행중

법 개정 전 '의사 재량' 허용이라는 실용적 대안과 병행하여 근본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