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법 개정 없는 약물 도입 방안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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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2026년 7월 1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 2해외 사례를 근거로 법 개정 없이도 약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 3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26년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미프진 도입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계획을 공개했다.

사건 내용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26년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연내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많은 국가가 법령 없이도 해당 약물을 허가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법 개정 없이 약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미프진의 품목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가 7년 동안 미진해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약품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절차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성평등부는 향후 의학적·과학적 사용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하도록 하고, 성평등부는 관계 부처 및 여성계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성평등부는 관계 부처와 여성계의 합의를 이끌어 미프진 도입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