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계 부처, 미프진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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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 중단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위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 2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전이라도 약물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3. 3보건복지부와 성평등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미프진 도입을 위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 도입을 위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의 적정 투약 필요성을 언급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논쟁으로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약물을 복용하는 위험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해 허용하는 방안이 법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의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의학적 기준과 지침 마련을 담당하고, 성평등부는 여성계와의 소통을 맡기로 했다.

여성계는 임신 중단 약물 도입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환영했으나,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의사 재량 허용'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정비 없이 약물을 도입할 경우,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되고 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황진행중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처 간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