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 제거 민간 위탁과 책임 소재 논쟁
3줄 요약
TL;DR- 1국방부가 군 전담 체제였던 지뢰 제거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민간대행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 2병력 감소와 개발 수요 증가로 민간 위탁을 추진했으나, 자격 요건의 현실성, 군의 책임 회피 의혹, 보안 및 안전 관리 책임 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 3성도건설산업이 2001년 1월 30일에 SDE를 설립했다.
사건 내용
국방부가 군 전담 체제였던 지뢰 제거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민간대행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 과정과 그에 따른 논쟁이다. 병력 감소와 개발 수요 증가로 민간 위탁이 추진되었으나, 자격 요건의 현실성, 군의 책임 회피 의혹, 보안 및 안전 관리 책임 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2026년 8월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하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업체들은 과도한 자격 기준과 군의 일방적인 사업 불가 판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지뢰 제거 효율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관·군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SDE측은 전방지역을 제외한 후방지역에도 7만개의 지뢰가 묻혀 있으며, 이를 모두 제거하려면 최소 30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SDE는 전방지역을 제외한 후방지역에도 약 7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제거하는 데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간업체를 활용해 지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 원인 의혹: 전국 보호구역해제가 늘어나 국민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확인지뢰때문에 실질적인 토지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군당국은 보호구역 해제로 토지 이용이 늘어나지만 미확인 지뢰가 남아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뢰제거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간업체가 군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며, 예산 한계와 실질적인 토지 활용 방해를 이유로 민간업체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발언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민간 소유의 투지를 무단 점유한 국방부 책임 의혹: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21년 5월 국회 국방위원회 주관 ‘지뢰제거에 관한 기본법’ 입법 토론회에서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조재국은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80%의 미확인 지뢰지대인 민간 소유의 투지를 무단 점유한 국방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매설된 지뢰 지역을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한 발언이다.
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기호 소장은 행안부 장관이 주도하여 민간의 지뢰 탐지 전문 기술을 활용하면 기간 단축과 친환경적 제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호 소장은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이 주도하여 민간의 지뢰 탐지 전문 기술을 활용한다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산림 등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군이 지뢰 제거 작업을 군 구조 개편에 대비한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
시사IN 기사에 따르면, 군이 지뢰 제거 작업을 군 구조 개편에 대비한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미확인 지뢰지대의 지뢰 제거 또는 통제대책 원인 의혹: ‘원인자’인 해당기관(사업자)이 실시해야 한다
경향신문 2011년 3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가 ‘접경지역 개발 및 이용 관련 국방부 승인기준 통보’ 공문에서 ‘민통선 이북지역 미확인 지뢰지대의 지뢰 제거 또는 통제대책은 원인자(해당기관·사업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지뢰 제거와 민간인 피해 예방 책임 의혹: 개발사업자에게 떠맡기는 꼴
국방부가 민통선 내 미확인 지뢰지대의 ‘지뢰 제거 또는 통제대책’은 ‘원인자’인 해당기관(사업자)이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문서가 공개되었다. 현재 민간지뢰제거법안이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이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군이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지뢰 제거와 민간인 피해 예방 책임을 떠맡기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지뢰 제거와 인명 보호에 대한 군의 고유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기호 소장은 국방부가 2004년 5월 지뢰대응활동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방치된 지뢰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호 소장은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2004년 5월에 제정된 지뢰대응활동법 이후에도 방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비용 상승 영향 의혹: 해당 자격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하며
‘지뢰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민간 참여를 확대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목표로 했지만, 자격 기준이 장비·인력·자본금 등 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이나 단체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다수의 실무 경력자를 보유해야 한다는 등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지뢰 탐지·제거 활동이 위축되어 사고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형식적 요건보다 현장 능력 중심의 자격 요건으로 개선해야 비용 상승을 방지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기호 소장은 군이 해외 도입 장비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며 장병들이 직접 지뢰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김기호 소장은 군이 해외에서 도입한 지뢰 제거 장비가 작업을 수행한다는 식으로 거짓 홍보를 해왔으며, 실제로는 장병들이 직접 목숨을 걸고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뢰 제거 업무의 주체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지뢰 설치와 관리를 군이 담당해왔으므로 기본적으로 군이 주도해야 하며, 민간은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대행하는 체제가 적절하다.
지뢰 설치와 관리를 군이 담당해왔으므로 기본적으로 군이 주도해야 하며, 민간은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대행하는 체제가 적절하다.
국방부가 민간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총리 직속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국방부는 필요성만 판단하고 제거 업무는 행안부에 위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국방부가 민간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총리 직속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국방부는 필요성만 판단하고 제거 업무는 행안부에 위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국방부가 지뢰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004년 법 제정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방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2004년 법 제정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방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