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김기호 소장은 행안부 장관이 주도하여 민간의 지뢰 탐지 전문 기술을 활용하면 기간 단축과 친환경적 제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호 소장은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이 주도하여 민간의 지뢰 탐지 전문 기술을 활용한다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산림 등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0년 6월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접경지역 개발 시 미확인 지뢰지대 제거 또는 통제대책을 원인자인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기준을 통보했다.
지뢰 제거 책임을 개발 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논란과 함께 민통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
김기호 소장은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이 주도하여 민간의 지뢰 탐지 전문 기술을 활용한다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산림 등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사IN 기사에 따르면, 군이 지뢰 제거 작업을 군 구조 개편에 대비한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경향신문 2011년 3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가 ‘접경지역 개발 및 이용 관련 국방부 승인기준 통보’ 공문에서 ‘민통선 이북지역 미확인 지뢰지대의 지뢰 제거 또는 통제대책은 원인자(해당기관·사업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가 민통선 내 미확인 지뢰지대의 ‘지뢰 제거 또는 통제대책’은 ‘원인자’인 해당기관(사업자)이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문서가 공개되었다. 현재 민간지뢰제거법안이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이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군이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지뢰 제거와 민간인 피해 예방 책임을 떠맡기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지뢰 제거와 인명 보호에 대한 군의 고유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