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국방부가 지뢰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국방부
김김기호 소장
2004년 법 제정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방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2004년 법 제정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방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6년 8월 3일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되며,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가 참여하는 ‘민간대행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2027년부터 소규모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참여 지뢰대응활동이 실시되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004년 법 제정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방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