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김기호 소장은 국방부가 2004년 5월 지뢰대응활동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방치된 지뢰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호 소장은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2004년 5월에 제정된 지뢰대응활동법 이후에도 방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2월 20일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으며, 이 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뢰대응활동법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김기호 소장은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2004년 5월에 제정된 지뢰대응활동법 이후에도 방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