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민간 지뢰제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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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07년, 국방부가 민간 지뢰제거 법제화를 추진했다.
  2. 2법 제정을 통해 민간인의 지뢰제거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3. 3군 전담 체제에서 민간 참여를 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표였다.

사건 내용

국방부는 2007년부터 민간인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군이 전담하던 지뢰제거 체제에 민간 참여 가능성을 열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현황진행중

군 전담 체제에서 민간 참여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했다.

미확인

민간업체를 활용해 지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 원인 의혹: 전국 보호구역해제가 늘어나 국민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확인지뢰때문에 실질적인 토지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군당국은 보호구역 해제로 토지 이용이 늘어나지만 미확인 지뢰가 남아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뢰제거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간업체가 군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며, 예산 한계와 실질적인 토지 활용 방해를 이유로 민간업체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발언이다.

미확인

민간 소유의 투지를 무단 점유한 국방부 책임 의혹: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21년 5월 국회 국방위원회 주관 ‘지뢰제거에 관한 기본법’ 입법 토론회에서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조재국은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80%의 미확인 지뢰지대인 민간 소유의 투지를 무단 점유한 국방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매설된 지뢰 지역을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한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