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김승원 의원, 수사 피해자 보호 및 경찰 수사 담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 또한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취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