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범죄 피해자 관점의 형소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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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7월 23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 관점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 2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범죄 대응 등을 위해 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 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홍기원 의원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안을 논의했다.
사건 내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6년 7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고 규정하며,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보완수사권 변경: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경찰의 의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최대 2개월)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강제 장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장치를 포함했다.
- 재수사 요청: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이 3개월 안에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 및 내부 우려사항
- 위헌성 논란: 김태훈 변호사는 체포·구속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발부하는 헌법 12조 3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권 전면 박탈은 헌법 체계와 어긋나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수사 효율성 저하: 김세희 변호사는 직접 확인 가능한 사안도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려야 하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며, 공판 경험이 부족한 경찰의 수사가 법정에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 구제 공백: 홍기원 의원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향후 일정
민주당은 7월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7월 30일 또는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10월 사법체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당내 일부 의원과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권익 침해와 수사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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