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김승원 의원, 수사 피해자 보호 및 경찰 수사 담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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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영교와 김승원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피해자 보호 및 경찰 수사 담보 법안을 발의했다.
- 2서 의원은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와 이의신청권 신설을 추진하며, 김 의원은 경찰 수사의 충실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
- 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사건 내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피해자 보호 입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6년 7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 권력의 본질을 제어하고 10월 2일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에 맞추어 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이다.
수사 피해자 보호 및 제도적 보완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성폭행,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권력 남용 논란이 적은 분야에서 사건 암장이나 부실 수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구체적인 대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법사위원장):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내용을 포함했다.
- 김승원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 경찰이 충실하게 수사를 수행하도록 담보하고 사건 암장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책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 쟁점 및 향후 일정
민주당 지도부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홍기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중요 형사사법 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의원총회를 통한 최종 수정안 도출과 총의 수렴 과정이 남아있다.
현황진행중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려 하며, 서영교·김승원 의원은 이에 수반되는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