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 내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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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 2한 의원은 이를 범죄자의 편에 선 결정이자 흉한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건 내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보완수사 금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정이며, 이는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29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흉한 것을 형사소송법에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과거 독재자의 시녀 역할을 하며 국민을 조작했던 점과 최근의 정치검찰 행태가 이번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의 행보가 검찰 개혁을 불러온 장본인이므로 한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황진행중
한동훈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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