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오직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제195조를 신설해 검사는 공소 책임을, 사법경찰관은 수사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 보완수사 요구 체계: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7대 범죄 전건송치: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사건은 경찰의 혐의 유무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 공소기각 사유 확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법원이 공소기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반응
범여권 (더불어민주당 등)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했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세워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범야권 (국민의힘 등)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헌정사의 수치'이자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조계 및 학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실효적인 점검 기능이 사라지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학 교수들과 법조인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할 사법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여 결국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