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본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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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회 본회의가 2026년 7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2. 2이번 법안 통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며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3. 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오직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제195조를 신설해 검사는 공소 책임을, 사법경찰관은 수사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 보완수사 요구 체계: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7대 범죄 전건송치: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사건은 경찰의 혐의 유무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 공소기각 사유 확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법원이 공소기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반응

범여권 (더불어민주당 등)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했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세워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범야권 (국민의힘 등)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헌정사의 수치'이자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조계 및 학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실효적인 점검 기능이 사라지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학 교수들과 법조인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할 사법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여 결국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었으나,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 장치 마련과 부실 수사 방지 대책이 향후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미확인

최은석 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의 정치적 맞교환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026년 4월 13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당시 발언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위장이었나"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이 두 장의 카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확인

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개정안이 ‘보수완박’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개정안이 범죄자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미확인

한동훈 의원과 야권은 개정안의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활용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미확인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본문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의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조직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게 언급되고 있다.

미확인

법무부와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결론 나지 않아 공소청 직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아직 결론 나지 않아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의 직제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