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기홍 수석, 국회 숙의 결과 존중 필요성 언급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026년 7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숙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2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나온 발언입니다.
  3. 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26년 7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건 내용

국회 숙의 존중 입장 표명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26년 7월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을 마련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사라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 공소기각 사유 추가: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일탈 시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여당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한 '죄 지우기용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 및 향후 절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지칭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르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진행중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절차와 숙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으나, 여권의 강력한 거부권 행사 요구로 인해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주목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