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완성 환영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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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2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 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검찰개혁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이를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70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서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 전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수사가 금지되며,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시정조치, 재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히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 혹은 '탈옥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확립을 통해 검찰개혁이 완수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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