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및 양도세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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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12-12 재정경제부, 2027년도 세법 개정안 마무리 작업 착수: 재정경제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와 세법토론회를 앞두고 2027년도 세법 개정안의 최종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축소하고 초고가 주택에 별도의 공제 한도를 설정해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도세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공개 토론회를 거쳐 12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확정한다.
  2. 22026-09-01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9억원으로 줄이려던 안을 철회한 결정이다.

사건 내용

  • 2024-12-12 재정경제부, 2027년도 세법 개정안 마무리 작업 착수: 재정경제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와 세법토론회를 앞두고 2027년도 세법 개정안의 최종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축소하고 초고가 주택에 별도의 공제 한도를 설정해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도세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공개 토론회를 거쳐 12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확정한다.
  • 2024-12-23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부세 및 장특공제 개편 방향 구체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비거주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총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도 세법 개정안 마무리에 착수했다. 다만 거래세 인상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2026-07-28 정부, 비거주 주택 중과의 실거주 예외 기준 검토: 정부가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되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한 가구는 예외로 보호하는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 2026-09-01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9억원으로 줄이려던 안을 철회한 결정이다.
결
현황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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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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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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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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