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부세 및 장특공제 개편 방향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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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종부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했다.
  2. 2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3. 3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구체화했다.

사건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2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 방향을 구체화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줄이거나 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 한도를 설정해 세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총보유가액을 세 부담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세율 조정 외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방법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및 장특공제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공제 비중을 낮추고 거주 기간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보유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 대상이다.

주요 쟁점 및 우려 사항

  • 문턱 효과: 초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예: 30억~40억 원) 설정 시 기준선 전후로 세 부담이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매물 잠김: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제 축소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주택 보유자가 매도를 기피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높은 거래세가 주거 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
현황진행중

대통령 주도로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