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정경제부, 2027년도 세법 개정안 마무리 작업 착수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재정경제부가 2024년 12월 12일 2027년도 세법 개정안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2. 2이번 개편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3. 3재정경제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와 세법토론회를 앞두고 2027년도 세법 개정안의 최종 점검에 나섰다.

사건 내용

재정경제부가 2024년 12월 12일, 2027년도 세법 개정안 마무리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거주 중심의 세제 재편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 실거주 중심 공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줄이거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초고가 주택에는 별도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양도세 공제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를 확대하여,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최대 80%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 과세 기준 전환: 기존의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를 총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여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주요 쟁점 및 고려 사항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세 부담 증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주거 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OECD의 지적과 문턱효과 발생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일정

재정경제부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며, 12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최종적인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결
현황진행중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보유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위한 기초 작업 단계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