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결정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과징금 6,246억 원 부과, 쿠팡, 유출 규모 4,500개 계정으로 과소 신고 등이 이어졌다.
- 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3위원회는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유출된 점을 근거로 쿠팡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 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현금 또는 쿠팡캐시)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름, 이메일, 주소 외에도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점을 핵심 판단 근거로 삼았다.
특히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장기간 정보를 유출했으며, 일부 이용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실제 피해 가능성을 뒷받침했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쿠팡은 유출 기기를 확보해 추가 피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쿠팡이 기존에 제시했던 5만 원 상당의 쇼핑 이용권 보상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마케팅성 보상이 아닌 법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띤 결정이다.
쿠팡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과징금 6,246억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소홀을 이유로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117만 명의 회원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공화당 하원에서는 이번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며 관련 공직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 개최
2025년 12월 3일 오전, 참여연대·민병 민생경제위원회·한국소비자연맹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50명 이상이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활용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임을 선언하고, 쿠팡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변호사 김대윤은 현행 한국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비용 부담이 큰 소송보다 조정이 더 효율적이며, 조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 감면·피해 예방 등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쿠팡 관련 조정 절차 일시 중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 시작에 따라 2026년 2월 쿠팡을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이후 정부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과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발표하면서, 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병합해 2026년 6월에 조정 절차를 공식 재개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인원은 1,600명을 넘어섰으며,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고로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약 3,756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여기에는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유출 기간이 길고 실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쿠팡이 기존에 제시했던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보상안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