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유족 고소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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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2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시민단체 고발 약 3년 7개월 만의 조치다.
- 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건 내용
검찰의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도록 최종 승인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고발 및 고소 배경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해당 사건의 처리를 최종 승인했다는 점을 들어 고발했다. 또한,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생존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관련자 재판 결과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축소 은폐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1심 무죄 후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현황진행중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관련 안보라인 인사들 또한 무죄가 확정되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