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류중일 전 감독 아들 신혼집 홈캠 무단 설치 및 녹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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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홈캠은 2024년 5월 14일 설치됐고, 검찰은 2025년 11월 전 처남과 전 장인을 기소했다.
  2. 21심은 2026년 4월 17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3. 3항소심은 8월 14일 전 처남만 유죄로 뒤집고 전 장인의 무죄는 유지했다.

사건 내용

류중일 전 감독 아들 부부가 별거 중이던 2024년 5월 14일 전 처남과 전 장인이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 검찰은 약 1년 6개월간 수사한 뒤 2025년 11월 두 사람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일과 사건일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기소 일자가 공개되지 않은 이 사건은 월 단위로 기록한다.

서울남부지법은 2026년 4월 17일 설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8월 14일 자동 녹음 기능을 켠 전 처남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공모가 증명되지 않은 전 장인의 무죄는 유지했다.

전 며느리의 행위와 관련한 가족 측 주장은 별개의 의혹이다. 이 타임라인은 홈캠 설치·기소·법원 판단을 확인된 절차별로 구분한다.

현황진행중

현재 공개된 최신 판단은 2026년 8월 14일 항소심이다. 전 처남은 유죄, 전 장인은 무죄로 판단됐으며 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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