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남부지법, 전 처남·전 장인에게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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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4월 1일,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했다.
  2. 2재판부는 홈캠 설치는 사실이지만 녹음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판단했다.
  3. 3그 판단 근거는 녹음의 고의성 부족이었다.

사건 내용

2026년 4월 1일, 1심 재판부는 전 처남 A씨와 전 장인 B씨가 설치한 홈캠에 대해, 설치 사실은 인정하지만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황진행중

1심은 2026년 4월 17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 01사실

홈캠 설치 및 녹음의 고의성이 인정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피고인 A씨
누나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으며, 대화를 녹음할 의도는 없었다.

누나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으며, 대화를 녹음할 의도는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
동의 없이 설치해 상자로 숨긴 점, 실시간 청취 및 녹음 기능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볼 때 고의가 인정된다. 녹화만으로도 범죄 예방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녹음의 정당성은 없다.

동의 없이 설치해 상자로 숨긴 점, 실시간 청취 및 녹음 기능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볼 때 고의가 인정된다. 녹화만으로도 범죄 예방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녹음의 정당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