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원 판결
3줄 요약
TL;DR- 1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을 선고한 국면.
사건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 지급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1심의 665억 원에서 2심 1조 3808억 원으로 급증했던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조정됐다. 법원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여도와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을 선고한 국면.
법원,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 2024년 4월 16일로 설정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분할대상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해당 날짜는 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이다. 재판부는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한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랐다. 이에 따라 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액은 당시 종가인 16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다만 재판부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반영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 만에 분수령을 맞이한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2심 판단을 불법 자금이라는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자금 기여도를 제외한 상태에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가액 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정할지를 판단한다. 최 회장 측은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점으로 내세우고,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 기여를 근거로 공동재산임을 주장하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기준의 주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