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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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 2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액수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3. 3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사건 내용

파기환송심 선고 및 경과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을 맞았으며,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 1심(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 2심(2024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 대법원(2025년 10월):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주요 쟁점

1.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 재산가액 산정 기준 시점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난다.

  •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 주가 약 16만 원대.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시점으로, 당시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 원대였다.
  •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주가 80만 원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시점으로, 보유 지분 가치가 10조 원을 상회한다.

향후 영향

이번 판결은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의 공동재산 인정 범위와 가치 상승분에 대한 배우자 기여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분할액 규모에 따라 최 회장의 재원 조달 방식과 SK그룹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황진행중

9년여에 걸친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쟁점 01사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최태원 측
SK 주식은 부친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해당 주식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개인 고유의 재산이며, 일반적인 가사와 내조만으로는 경영권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소영 측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SK 주식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이러한 유무형의 내조가 주식 가치의 유지와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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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태원 측
사실심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던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분은 경영 판단이나 시장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소영 측
파기환송심 역시 사실심에 해당하므로 가장 최근의 변론 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현재의 객관적인 주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쟁점 03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22심 법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성장 기반이 되었고,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으므로 이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으며, 노 관장이 배우자로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비자금은 뇌물에서 비롯된 불법 자금이므로, 설령 SK그룹에 유입되어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재산분할 시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법질서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