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을 맞았으며,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난다.
이번 판결은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의 공동재산 인정 범위와 가치 상승분에 대한 배우자 기여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분할액 규모에 따라 최 회장의 재원 조달 방식과 SK그룹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년여에 걸친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