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 2024년 4월 16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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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했다.
  2. 2이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SK㈜ 주식 가액을 당시 종가인 16만 원으로 확정했다.
  3. 3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분할대상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사건 내용

가액 산정 기준일 설정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분할대상재산 가액 산정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결정했다. 이 날짜는 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에 해당한다.

산정 근거 및 방식

재판부는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대법원 결정 및 판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SK㈜ 주식의 가액은 해당일 종가인 16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주가 변동의 반영

재판부는 상장주식을 언제든 환가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보았다. 이혼 확정 후 발생한 주식 처분 수익이나 손해를 부부 쌍방이 분담하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재산분할 비율(최태원 2/3, 노소영 1/3) 산정 과정에 고려했다.

현황진행중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했으며, 이후의 주가 상승분은 분할 비율에 참작하여 공평한 분배를 도모했다.

미확인

노소영 관장 측은 주식·현금 혼합 지급 제안을 거부하고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를 최종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SK㈜ 지분 매각 대신 주식과 현금을 혼합해 지급하자는 제안을 노소영 관장 측에 요청했으나, 노 관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