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 2024년 4월 16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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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했다.
  2. 2이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SK㈜ 주식 가액을 당시 종가인 16만 원으로 확정했다.
  3. 3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분할대상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현황진행중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했으며, 이후의 주가 상승분은 분할 비율에 참작하여 공평한 분배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