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노소영 관장 측은 주식·현금 혼합 지급 제안을 거부하고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를 최종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SK㈜ 지분 매각 대신 주식과 현금을 혼합해 지급하자는 제안을 노소영 관장 측에 요청했으나, 노 관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분할대상재산 가액 산정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결정했다. 이 날짜는 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대법원 결정 및 판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SK㈜ 주식의 가액은 해당일 종가인 16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재판부는 상장주식을 언제든 환가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보았다. 이혼 확정 후 발생한 주식 처분 수익이나 손해를 부부 쌍방이 분담하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재산분할 비율(최태원 2/3, 노소영 1/3) 산정 과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했으며, 이후의 주가 상승분은 분할 비율에 참작하여 공평한 분배를 도모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SK㈜ 지분 매각 대신 주식과 현금을 혼합해 지급하자는 제안을 노소영 관장 측에 요청했으나, 노 관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