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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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6년 7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2. 2최 회장은 미국 체류 중이었으며, 가사 사건 특성상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3. 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되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인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정하는 것이었다.

선고 기일에 최태원 회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노소영 관장 또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가사 사건 선고 시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점에 따라 양측 변호인단만이 참석해 결과를 확인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1조 3,808억 원의 분할 액수를 정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재산분할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할지 여부와 노 관장의 순수한 내조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였다. 둘째는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가치 평가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혹은 주식으로 직접 나눠주는 '현물 분할' 방식을 택할 것인지였다.

현황진행중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도를 배제한 새로운 재산분할 액수를 산정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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