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아니면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할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을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root가 다루는 재산분할·SK 주식 가액 쟁점의 직접적인 법적 전개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비율을 1:2(노소영 1/3)로 정했다. 다만 대법원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기여도에서 제외했으며,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했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아니면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할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을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초석이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법 자금으로 보아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했다.
비자금이 태평양증권 인수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최 회장은 해당 주식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혼인 기간 중 형성 및 유지된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해당 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며 1심에서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직접 이전할 경우 그룹 경영권 분산 위험이 있어, 주식 가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