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아니면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할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을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비율을 1:2(노소영 1/3)로 정했다. 다만 대법원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기여도에서 제외했으며,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했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아니면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할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을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노소영 측은 SK㈜ 주식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1심에서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노소영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해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2차 변론)에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 온 SK㈜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노소영 측은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판결을 근거로 하여, 결혼 생활 중에 이뤄진 SK 주식의 가치 상승과 노소영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해당 주식은 공동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태원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개인적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1심에서는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며, 이는 주식이 개인의 고유 재산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또한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한 점은, 항소심의 공동재산 판단이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최태원 측은 특유재산이라는 1심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를 근거로, SK 주식이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