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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최태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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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2기존 root가 다루는 재산분할·SK 주식 가액 쟁점의 직접적인 법적 전개다.

사건 내용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root가 다루는 재산분할·SK 주식 가액 쟁점의 직접적인 법적 전개다.

현황진행중

재판부는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비율을 1:2(노소영 1/3)로 정했다. 다만 대법원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기여도에서 제외했으며,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했다.

쟁점 01사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아니면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제외할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최태원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을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 (2심/파기환송심)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며,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되었고, 노소영 관장이 가사, 양육 및 대외 활동을 통해 주식 가치 유지와 증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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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해야 하는가?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초석이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법 자금으로 보아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했다.

노소영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성장과 가치 상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비자금이 태평양증권 인수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법원 (파기환송심)
해당 자금은 불법성이 짙은 비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으며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배제한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에 해당하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를 기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 03사실

최태원 회장의 SK(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가?

최 회장은 해당 주식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혼인 기간 중 형성 및 유지된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최태원 회장
SK(주) 주식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해당 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며 1심에서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법원 (파기환송심)
30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가사, 양육 및 대외적 활동이 기업 가치 상승과 주식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되었으며, 부부 모두가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쟁점 04사실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 이전으로 할 것인가, 현금 지급으로 할 것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직접 이전할 경우 그룹 경영권 분산 위험이 있어, 주식 가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논의되었다.

노소영 관장
SK 주식의 절반가량 등 주식 자체의 현물 분할을 요구했다.

SK 주식의 절반가량 등 주식 자체의 분할을 요구했다.

법원 (파기환송심)
SK(주)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여 경영권을 보호하되, 노 관장의 몫에 해당하는 가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결정했다.

SK(주) 주식이 그룹 지배권과 경영권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 이전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