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SK 주식 재산분할 및 가액 산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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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88년 9월 13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결혼하였으나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공개와 이혼 의사 표명으로 갈등이 시작되었다.
  2. 22018년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1심은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2심은 1조 3808억 원을 판결하였다.
  3. 3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사건 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의 차이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비자금 기여도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의 지급 판결이 내려졌으며, 최 회장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8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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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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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 내용이 알려지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억측과 불필요한 논란이 일게 되어 영향 의혹: 가족 간의 화합에 큰 장애

    원문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이 메모(‘300억원+알파’ 등)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많은 억측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 가족 간 화합에 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그룹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2심 재판부 영향 의혹: 무형적 기여뿐만 아니라 유형적인 기여도 존재하는 만큼

    방송 내용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노 관장의 기여를 무형적 기여뿐 아니라 유형적 기여도 포함해 평가하였다. 이는 1심에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던 판단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이 포함된다고 보고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 등으로 크게 확대한 근거가 된다. 또한, 판결 경정 과정에서도 주식 가치 산정 오류(100원을 1000원으로 수정)와 관련해 유형적 기여가 재산분할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노소영 관장 영향 의혹: 경영에 관한 조언을 했기 때문에 재산 기여에 형성한 것이다

    제공된 YTN 뉴스 기사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논의되었으며, 무형적·유형적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기사에는 노소영 관장이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했으며 그 조언이 재산 기여를 형성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산 기여 형성에 대한 ‘경영 조언’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해당 텍스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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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노소영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선경 측에 300억원 이상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김옥숙 여사가 20여 년 전 작성한 메모와 선경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 당시 선경(현 SK)에게 300억 원 이상을 전달했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2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SK의 성장 발판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3건
    그룹 성장 영향 의혹: 노소영 관장이 기여

    2심 재판부는 노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선경)의 종잣돈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실제로 준 적은 없으며, 퇴임 후 활동비 지급을 위한 담보 성격으로 어음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공된 원문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실제로 주지 않았으며, 퇴임 후 활동비 지급을 위한 담보 성격으로 어음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원문은 주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재산분할·위자료 판결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어음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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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노소영 관장 측은 주식·현금 혼합 지급 제안을 거부하고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를 최종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SK㈜ 지분 매각 대신 주식과 현금을 혼합해 지급하자는 제안을 노소영 관장 측에 요청했으나, 노 관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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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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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 원인 의혹: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SK 주식이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핵심 가치가 있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명시했으며, 재산가액 산정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SK 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3분의 1(33%) 비율로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되는 근거가 된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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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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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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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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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 형성, 그 가치 증가 영향 의혹: 이 비자금의 존재

    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에 SK그룹에 3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을 비자금으로 인정했으며, 이 비자금이 SK의 상장 및 주식 형성,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은 해당 비자금과 그 효과를 근거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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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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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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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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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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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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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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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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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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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회장 측은 변동성이 큰 주가 상승을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을 상고이유서를 통해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2024년 4월 SK주가(주당 16만원)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고, 그 이후 주가 상승을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변동성이 큰 주가 상승을 비율에 반영한 점을 상고이유서를 통해 주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놓고 약 3주간 물밑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판결 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의 지급 방식·시기 등을 두고 약 3주간 물밑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상고 결정 영향 의혹: 1조원 가까운 재산 분할금을 전액 현금으로 주도록 한 방식

    기사에 따르면,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 분할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방식이 재상고(재심·재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SK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면 그룹의 지배력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측은 주식 일부로 대체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소영 관장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했으며, 이러한 현금 지급 요구가 재상고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이 언급된다.

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 원인 의혹: 1조 가까운 수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양지민 변호사는 재상고를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로 '1조 가까운 수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억 원·수십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 원인 의혹: 한 기업의 총수로서 계속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의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한다는 측면

    방송 대본에서 양지민 변호사는 최태원 SK 회장이 기업 총수로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이 긍정적인 뉴스 효과를 주지 않으며, 따라서 그 부분을 차단하려는 측면에서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그런 방식은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 원인 의혹: SK주식회사의 주식을 처분을 한다든가 담보를 제공했을 때 지배구조와 관련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 내용에 따르면, SK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SK㈜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노소영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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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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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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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법조계는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태원 회장 측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이 노 관장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상황에서, 재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최태원 회장 측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기록

관련 루머 2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혼인관계는 2005년경부터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혼인관계는 2005년경부터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으며, 최 회장은 그 시기부터 별거에 준하는 생활을 지속했고, 이후 2017년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정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SK하이닉스 주식 매입을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한다.

    최태원 회장이 6월 25일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정재계는 이 매입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현금 조달 방안으로는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지분 2%(≈4,500억원) 정도를 매각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정재계는 최 회장의 주식 매입을 재산분할금 마련 행위로 분석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대법원이 고액의 위자료를 확정한 것은 김희영 이사장과의 혼외관계 및 혼외자 출산 등이 부부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든 주된 원인임을 공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 20억 원을 확정한 것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장기간 혼외관계와 혼외자 출산이 부부 관계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든 주된 원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개인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SK실트론 지분을 활용해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따르면, 일부는 최태원 회장의 개인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며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연결하고 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개인 지분 29.4%는 1,970만 1천 주로, 주당 48,603원 적용 시 약 9,575억 원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미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작성자는 최 회장이 9,440억 원 마련을 위해 비상장주식 매각, SK㈜ 주식 담보 대출, 배당금 수령 확대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본다.

    블로그 본문에서는 최 회장이 9,440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예: SK실트론) 매각, SK㈜ 주식 담보 대출, 그리고 배당금 수령 확대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번 판결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자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사에 따르면 2026년 7월 24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으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금액 규모와 내용으로 보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 자산으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시장에서는 9,440억 원이라는 규모를 고려할 때 SK 주식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로그에서는 9,44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SK 주식 가치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최태원이 SK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아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로그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는 SK 지분 약 17.9%(약 8조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개인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SK실트론 지분을 활용해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관계자는 최 회장의 개인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며,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연결해 SK실트론 개인 지분을 매각해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1심에서 최 회장이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1970만 1,000주(가치 약 9,575억 원)를 활용해 금액을 조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연결해 일각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실트론 개인 지분(29.4%, 1970만1000주)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에서 내다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혼 전문 변호사는 최 회장이 지연 이자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최 회장이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 마련이 어렵다면 주식을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려 할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을 활용한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확대 등으로 재산분할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SK㈜ 보통주 17.9% 지분(1297만5472주)을 보유하고 있어 2026년 3월 중간배당으로 약 194억632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으며,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주식담보대출에 활용하거나 배당 규모를 확대해 재산분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작성자는 선고된 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자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블로그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없지만, 선고된 9,440억 원 규모를 고려하면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자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시장에서 이번 판결의 9,440억 원이라는 규모에 SK 주식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회장에게 9,440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판결했으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금액에 SK 주식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9,440억 원이라는 규모가 SK 주식 가치를 포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법원은 SK㈜ 주식이 경영권과 직결되는 핵심 지분임을 고려하여 주식 직접 이전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선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SK그룹 경영권과 직결되는 핵심 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식을 직접 상대에게 이전하는 대신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는 주식을 직접 분할하면 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상분할'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작성자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TRS 지분 29.4% 매각이 거액 마련의 가장 유력한 카드라고 주장한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최 회장이 9,440억 원 현금 확보를 위해 제시된 3가지 자금 조달 시나리오 중,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TRS 지분 29.4% 매각을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거액을 마련할 가장 유력한 카드’로 설명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작성자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기타 비상장 자산을 매각하여 부족한 현금을 정산할 것으로 전망한다.

    블로그는 최 회장이 9조4400억 원의 현금 지급을 위해 보유 중인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기타 비상장 자산을 매각하여 부족한 현금을 정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민형 변호사는 항소심의 원심 파기율이 30% 정도이며,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4%라고 주장했다.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인터뷰에서 이민형 변호사는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이며,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뒤집히는 확률은 약 4%라고 주장했다는 발언을 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300억원 원인 의혹: 불법원인급여

    대법원은 2심이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한 상당한 규모의 금전이 SK그룹 주식 형성·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는 판단을 잘못이라며, 해당 금전은 민법 제746조에 규정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시 정치·통치 자금 명목으로 다수 기업인으로부터 2조7089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그 중 일부를 사돈·자녀 부부에게 지원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300억원도 뇌금의 일환이라 보고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 선언했다. 따라서 이 금전은 재산분할 시 기여로 인정될 수 없으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당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노 관장과의 공동 재산 가치 보존 동기 의혹: 석방 후 원만한 경영 복귀가 목적이었다는 점

    대법원은 최 회장이 2014년‑2015년 사이에 SK C&C·SK 주식 등을 친인척·학술원 등에 증여한 행위가 ‘SK그룹 경영권 확보·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것으로, 석방 후 원만한 경영 복귀를 목표로 한 점을 인정했다. 이는 당시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노소영 관장과 공동 재산 가치를 보존하려는 동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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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성장 영향 의혹: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22년 1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에서 SK 주식 절반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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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 측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재산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에서 기여도를 판단한 법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점과 재산분할액·비율 산정 시 기여도를 판단한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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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도 산정 과정의 법리 오해 영향 의혹: 재산분할 대상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이 제외됐음에도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결혼 기간 중 가사·양육·SK그룹 대외활동 등에 기여했음을 인정했지만, 고(故)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은 기여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의 35%와 큰 차이가 없는 33.33%(3분의 1)로 유지했고, 최 회장은 66.67%(3분의 2) 비율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비자금 300억원과 혼인 파탄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여도 산정 과정에 법리적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