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혼외자 공개 및 이혼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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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5년 최태원 회장이 언론에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의사를 표명했다.
- 2이 사건은 양측의 장기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는 거액의 재산분할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3최태원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다.
사건 내용
최태원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다. 초기에는 가정을 유지하려던 노소영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다.
양측은 혼인 관계 파탄 책임보다 재산분할 방식을 두고 대립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최 회장은 해당 주식이 결혼 전 물려받은 재산이거나 개인적 노력으로 키운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을 거부했다. 반면 노 관장은 30년 이상의 내조 공로를 근거로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을 정상적인 재산 형성 기여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현황진행중
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 양측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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