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김희영에게 위자료 20억원 배상 판결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4년 8월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2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결과입니다.
- 3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8월 심리 끝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총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판결이 나온 뒤 닷새 만에 20억원 전액을 송금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 행위가 돈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구심과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이다.
현황진행중
김희영 이사장이 판결금 20억원을 전액 송금하며 법적 배상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감정적 갈등은 지속되었습니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