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하이브 임원 고소 사건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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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찰이 2026년 2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임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 2경찰은 앞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민 전 대표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결과다.
- 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10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처리 과정이다.
사건 내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4명을 고소했다. 주요 쟁점은 하이브의 '주술 경영' 보도자료 배포 여부와 내부 감사 과정에서의 이메일 무단 열람,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주장 영상 게시 등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2024년 7월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 전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2026년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보완수사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보도자료 관련: '주술 경영' 표현이 과장되었으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무속인과 경영 사항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로 보기 어렵다.
- 정보통신망침해 관련: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했고,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아일릿 표절 관련: 법원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2026년 5월 27일 해당 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현황진행중
검찰은 보완수사 이후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하이브 임원들에 대한 모든 고소 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