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 및 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술 경영' 보도자료 배포와 이메일 무단 열람, 그리고 빌리프랩의 아일릿 표절 부인 영상 등을 문제 삼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하이브의 정보 열람이 적법한 감사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보도자료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민 전 대표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