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 및 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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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경찰이 하이브 및 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2주술 경영 보도자료와 내부 감사, 아일릿 표절 논란 등이 쟁점이었으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3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내용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주술 경영'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이브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전 부대표의 카카오톡 등을 무단 열람해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부인하는 영상을 올린 것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하이브의 보도자료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으나,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경영 사항을 논의한 대화 내역이 확인되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메일 및 메신저 열람의 경우, 입사 시 작성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에 근거한 적법한 감사 권한 행사로 보았습니다. 빌리프랩의 영상 또한 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복제 가능성을 낮게 본 판시 내용을 근거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민 전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역시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되며 법적 공세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거쳤으나, 하이브 및 빌리프랩 임원들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최종 불기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