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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스윔'의 미발표 데모곡 무단 도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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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미국 작곡가 3인이 방탄소년단의 곡 '스윔'이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22026년 7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방탄소년단 소속 하이브·하이브 아메리카·빅히트 뮤직 등과 ‘스윔’의 공동 작곡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3. 3원고인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일린 존슨은 자신들의 2025년 초 제작·2025년 3월 데모 녹음된 미발표 곡이 ‘스윔’에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현황진행중

원고 측은 데모곡 공유 사실을 근거로 표절을 주장하고 있으나, 빅히트 뮤직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법적 공방을 통해 곡의 유사성과 도용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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