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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쿠퍼 외 2인, 하이브 및 빅히트 뮤직 대상 저작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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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원고는 2025년 3월 완성된 동명 데모곡의 핵심 요소가 무단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2. 2피고에는 하이브, 빅히트 뮤직 및 라이언 테더 등 일부 공동 작곡가가 포함됨
  3. 3원고 측은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의 분석을 토대로 복제 가능성을 제기함
현황진행중

글로벌 히트곡의 창작 과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으며, 향후 법원의 심리를 통해 표절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쟁점 01사실

방탄소년단 '스윔'이 미국 작곡가들의 미발표 데모곡을 표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원고 (미국 작곡가 3인)
원고인 스티브 쿠퍼·존 샌들러·그레일린 존슨은 2025년 초 ‘스윔’의 핵심 멜로디와 구성을 담은 미발표 데모곡을 만든 뒤 3월에 녹음하고, 미국 음악회사 APG와 디스코 플랫폼을 통해 여러 음악업계 관계자에게 공유하였다. 이 데모가 이후 방탄소년단 ‘스윔’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에게 두 곡을 비교 분석하게 했으며, 스튜어트는 두 곡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며 한 곡이 다른 곡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원고는 ‘스윔’의 추가 사용 금지, 손해배상 및 수익 반환을 요구하고, 공동 작곡가로 인정받아 저작권 수익을 배분받고자 한다.

원고인 스티브 쿠퍼·존 샌들러·그레일린 존슨은 2025년 초 ‘스윔’의 핵심 멜로디와 구성을 담은 미발표 데모곡을 만든 뒤 3월에 녹음하고, 미국 음악회사 APG와 디스코 플랫폼을 통해 여러 음악업계 관계자에게 공유하였다. 이 데모가 이후 방탄소년단 ‘스윔’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에게 두 곡을 비교 분석하게 했으며, 스튜어트는 두 곡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며 한 곡이 다른 곡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원고는 ‘스윔’의 추가 사용 금지, 손해배상 및 수익 반환을 요구하고, 공동 작곡가로 인정받아 저작권 수익을 배분받고자 한다.

피고 (빅히트 뮤직)
피고인 빅히트 뮤직은 원고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스윔’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빅히트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고가 제시한 데모와 ‘스윔’ 사이에 저작권 침해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빅히트 뮤직은 원고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스윔’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빅히트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고가 제시한 데모와 ‘스윔’ 사이에 저작권 침해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