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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쿠퍼 외 2인, '스윔' 데모곡 제작 및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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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스티브 쿠퍼 외 2인은 2025년 3월 완성한 동명 데모곡의 핵심 요소를 BTS의 'Swim'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함
  2. 2원고 측은 데모곡이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을 통해 BTS 작곡진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함
  3. 3빅히트 뮤직은 해당 곡이 독립적 창작물이며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

사건 내용

미국의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3인은 2025년 초부터 작업하여 3월에 데모 녹음을 마친 곡 'Swim'이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 타이틀곡 'Swim'에 의해 표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6년 7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및 라이언 테더 등 공동 작곡가들을 피고로 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2025년 3월부터 음악 공유 플랫폼 '디스코' 등을 통해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경영진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데모곡을 유포했으며, 이 경로를 통해 BTS의 작곡진에게 곡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의 분석을 인용해 타이틀 훅, 화성, 리듬, 가사 요소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카피한 결과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법원에 'Swim'의 추가 이용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 수익 반환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을 공동 작곡가로 인정해 저작권 수익을 배분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7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Swim'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며,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현황진행중

미국 작곡가들의 표절 주장과 빅히트 뮤직의 독립 창작 주장이 대립하며, 향후 미국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미확인

데모곡 접촉 관계자의 무단 도용 의혹

원고 측은 자신들의 데모곡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이 이를 표절해 BTS의 ‘스윔’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빅히트는 ‘스윔’이 독립적인 창작물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근거는 원고의 표절 주장과 빅히트의 독립창작 주장 사이의 대립 상황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