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데모곡 접촉 관계자의 무단 도용 의혹
원고 측은 자신들의 데모곡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이 이를 표절해 BTS의 ‘스윔’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빅히트는 ‘스윔’이 독립적인 창작물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근거는 원고의 표절 주장과 빅히트의 독립창작 주장 사이의 대립 상황을 보여준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스윔’의 저작권 귀속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데모곡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이 이를 표절해 BTS의 ‘스윔’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빅히트는 ‘스윔’이 독립적인 창작물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근거는 원고의 표절 주장과 빅히트의 독립창작 주장 사이의 대립 상황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