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융당국의 단계적 투자자 보호 조치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000만 원 기준 적용, 금융위원회,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7월 31일 조기 시행 발표 등이 이어졌다.
  2. 22024년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3. 3주요 내용은 (1) 시장 안정화 전까지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존 상품의 광고·마케팅을 즉시 금지하고, (2)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를 국내 3 %→2 %로 강화하고 위반 시 신규 종목 공급 제한·상장 제한을 검토하며, (3) 투자자 사전교육 시간을 1시간→2시간(총 3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 점수 미달 시 재학습을 의무화하며, (4) 기본예탁금을 현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 가산을 제외하며, (5)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하는 등 투자요건을 강화하였다.
현황진행중

이번 단계적 보호조치는 급증한 레버리지 상품 거래와 메모리 반도체 주가 변동성에 대응해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관계기관은 조치 실행 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