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단계적 투자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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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000만 원 기준 적용, 금융위원회,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7월 31일 조기 시행 발표 등이 이어졌다.
- 22024년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 3주요 내용은 (1) 시장 안정화 전까지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존 상품의 광고·마케팅을 즉시 금지하고, (2)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를 국내 3 %→2 %로 강화하고 위반 시 신규 종목 공급 제한·상장 제한을 검토하며, (3) 투자자 사전교육 시간을 1시간→2시간(총 3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 점수 미달 시 재학습을 의무화하며, (4) 기본예탁금을 현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 가산을 제외하며, (5)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하는 등 투자요건을 강화하였다.
현황진행중
이번 단계적 보호조치는 급증한 레버리지 상품 거래와 메모리 반도체 주가 변동성에 대응해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관계기관은 조치 실행 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