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관들의 연쇄 불륜 및 증거 인멸 의혹
3줄 요약
TL;DR- 12025년 11월 대구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동료 B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
- 22026년 1월부터는 동일 파출소의 C경장과도 관계를 맺었으며, 2월에 A경사의 남편이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며 사실이 드러났다.
- 3대구경찰청은 근무지 이탈 및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하여 2026년 7월 7일 비위 경찰관 3인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비위 경찰관 3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A경사 남편 측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B경감의 직무유기 의혹 제기가 진행 중이다.
A경사와 B경감, 불륜 관계 형성
2026년 7월 8일, 대구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통해 지구대에 소속된 A 경사(30대 여성)와 B 경감(40대 남성)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의 관계는 A 경사의 남편이 2월에 발견한 비밀 채팅방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으며, 이후 A 경사는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동일 파출소에 근무하던 C 경장(40대 남성)과도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사의 남편도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사와 B 경감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C 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각각 선고했다.
A경사, B경감과 불륜 관계 형성
대구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 경사(30대·여)와 동료 B 경감(40대·남)은 올해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불륜은 A 경사의 남편이 2월에 두 사람 사이의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으며, 이후 A 경사는 관계가 소원해진 B 경감 대신 같은 파출소의 C 경장(40대·남)과도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A 경사와 B 경감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C 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 처분을 완료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A경사 남편, A경사에게 불륜 사실 추궁
2026년 7월 초,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A경사(여, 30대)가 동료인 B경감(40대)과 지난해 11월부터, 이어 C경장(40대)와는 2026년 1월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감찰을 통해 확인됐다. 관계가 드러난 계기는 A경사의 남편이 2026년 2월 아내의 SNS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이며, 남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 상간자 소송 및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A경사에게 정직 3개월, B경감에게 정직 2개월, C경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